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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3도11358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허위 공문서 작성 죄에 관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죄에 있어 직무에 관한 문서 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 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 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 공문서작성 죄에서의 ‘ 직무에 관한 문서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직무 유기죄에 관하여 형법 제 122 조에서 정하는 직무 유기죄에서 ‘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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