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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1121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X, AB에 대한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 주사 직급의 수사관으로서 자신이 속한 업무 팀의 주임검사에 대한 보고 없이 그 구체적인 담당 직무와 무관한 위작 설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X과 AB으로 하여금 검찰청에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의에 반하는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검찰 수사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X과 AB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성 요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2014. 12. 31. 및 2015. 1. 13. 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4. 12. 31. 자 수사 접견 공문과 2015. 1. 13. 자 수사 협조 공문은 진실에 반하는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고, 위 각 공문의 작성과 수신 처로의 전송 행위는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이 사건 수사 접견 공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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