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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383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각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E 함 (AL) 탑재장비 (2 종) 기종결정( 안) ’에 관한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 공문서 작성 죄에서 허위 및 고의, 공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M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 보고’ 및 ‘M 탑재 구매무기체계 (4 종) 시험평가 결과 (ROV, SSS, IFF, HMS) ’에 관한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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