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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6도13912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서의 고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허위 공문서 작성 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 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 임을 모르는 작성권 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죄의 간접 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 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898 판결 참조). 이는 공문서의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 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 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아가 작성권 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 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 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 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나.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해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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