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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7도145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은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A, C에 대한 각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각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T 연료 전지 운용 수중 항 속 거리 시운전 평가서’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은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

A, B에 대한 부정 처 사후 수뢰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주위적 공소사실인 부정 처 사후 수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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