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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4 2013가단644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431,874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3. 7. 19.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도급공사명: B 외부 3층 옥탑동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착공 2013. 7. 30.(서명한 날로부터 유효), 준공 2013. 9. 12. 공급가액: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의 지급: 계약 체결 후 선급금으로 즉시 2,000만 원을, 1차 기성금은 2013. 8. 6. 2,000만 원을, 2차 기성금은 2013. 8. 22. 1,500만 원을, 잔금은 2013. 9. 10. 500만 원을 각 지급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완료 익일부터 2년간 리모델링 계약 일반조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공사기간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추가 적용하여 조정하며(제5조),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격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제9조 제2항 제1호),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제9조 제2항 제2호). 나.

원고는 2013.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견적서 부가가치세 별도, 내역서 이외 사항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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