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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2013가단406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7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7. 2...

이유

... 공사별도 나) 상수도 인입공사 및 시설분담금 별도 다) 가스 인입공사 및 시설분담금 별도 라) 전기 인입공사 및 시설분담금 별도 마) 시 하수 연결 분담금 별도 바) 전기 등기구 별도 사) 위생기구 별도 아) 내부 공사 중(조적, 미장, 방수, 타일, 문틀 및 문짝, 목공사, 수장공사, 난간,) 인테리어 마감은 건축주와 설계확정 후 별도 견적할 것임 자) AL 창호는 AL-BEST (LG) 창호로 견적하였음. 차) 조경공사 견적에서 제외하였음. 카) 측량 및 현황 측량비 별도.

나. 원고는 2013년 2월경 피고와 사이에 위 도급계약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제1조 : 공사내역 착공일자 : 2012. 11. 2. 변경 준공일자 : 2013. 4. 20. 제2조 : 공사계약시 기성 지불계약

1. 계약금액 : 19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 피고의 기성 지불내역은 아래 사항과 같이 체결한다.

* 계약금(계약시) 60,000,000원, * 중도금(착공후) 80,000,000원 - 골조마감 후 * 잔금(준공과 동시) 50,000,000원 - 계약공사 마감 후 제3조 : 계획안 합의사항 제출도면에 의거,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사항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경 및 추가공사 발생시는 도면 및 금액을 별도 산출하여 피고에게 고지 사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 공사기간의 연장 1)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공사기간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공사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계약특수조건 1 내역 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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