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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10868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은 서울 구로구 E 소재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이다.

원고

A은 2014. 5. 15.부터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D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원고 B는 원고 A의 누나이다.

원고

A의 수술 경과 원고 A은 겨울철 직장에서 제설작업을 위해 삽질을 한 이후로 왼쪽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어 2014. 5. 15.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D로부터 (왼쪽)어깨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 및 전 무릎뼈 윤활낭염으로 진단받았고, 2014. 5. 16.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요법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4. 5. 17. 퇴원하였으며, 그 후 수술을 받기 위해 2014. 6. 12. 이 사건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원고

A은 2014. 6. 13. 10:10경부터 이 사건 병원 수술실에서 피고 D로부터 ‘견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및 도수강직 해리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고, 병실로 복귀한 뒤인 13:50경(이하 같은 날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표시한다)부터 우측 마비 증상과 언어장애 증상(구체적으로 우측 입모양이 찌그러지고, 우측 팔과 다리의 떨림 및 불수의적인 움직임, 불분명한 발음 등 증상)이 나타났다.

피고 D가 14:45경 회진할 당시 원고 A은 손을 비자발적으로 떠는 양상을 보였다.

원고

A은 15:10경부터 15:50경까지 뇌MRI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영상으로는 정확한 뇌경색에 관한 증상(신경세포 사멸의 증가 등)은 보이지 않았고, 뇌백질의 신호증가 및 소혈관 질환으로 인한 뇌허혈 의증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

A에 대한 전원조치 및 그 후 치료 경과 원고 A은 16:30경 원고 B의 요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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