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과 각 위 돈에 대하여 201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은 뇌변병장애 1급이 있는 의식불명 마비상태인 환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동생(후견인)이다.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는 F 재활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원고 A의 주치의, 피고 E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이다.
나. 사고 경위 및 이후 경과 (1) 원고 A은 2013. 2. 19.부터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2) 피고 E가 2013. 8. 12. 10:00경 원고 A에게 수동적 물리치료를 하던 중, 위 원고의 팔에서 ‘뚝’하는 소리가 났고, 엑스레이 촬영 결과 원고 A의 우측 팔에 골절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에 원고 A을 피고 병원 같은 건물에 있는 G 정형외과에서 진단을 하게 한 결과 우측 척골의 주두돌기에 8mm 간격의 골절이 확인되었고, 원고 A은 같은 날 14:00경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여 당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하 ‘동국대 병원’이라 한다)에 전원되어 치료를 받고 다시 피고 병원에 복귀하였다.
(5) 이 사건 발생 후 원고 A은 계속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2014. 8. 18.부터 동국대 병원에 골절 치료를 위한 외래 통원 치료를 받다가 2015. 8. 31. 고열 등의 증상으로 2014. 9. 16.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계속 피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동국대 병원으로 2015. 3. 3.까지 약 1달 간격으로 골절 치료를 위한 정형외과 외래 치료를 받고, 2014. 9. 29. 내과 외래 치료를 받았으며, 2014. 12. 2.경부터 2015. 1. 21.경까지 폐렴으로 동국대 병원에 입원하여 호흡기내과분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5. 2. 2.경, 2015. 4. 3.경 내과 외래 통원 치료를 받고, 2015. 4. 26.부터 2015. 4. 29까지는 비뇨기과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