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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50929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4. 12. 30.부터 2015. 1. 1.까지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로서 원고 A의 진료를 담당하였고, 피고 E은 위 병원의 원장이다.

나. 원고 A은 2014. 12. 29.부터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어서 다음날 04:54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날 X-RAY 촬영을 받았는데, 그 촬영 결과 약한 장폐색(mild paralytic ileus)이 발견되었고, 장의 가스 때문에 충수(appendix) 소장 말단부에서 대장으로 이어지는 부위에 주머니처럼 부풀어 있는 대장 부위를 맹장이라 하며, 맹장에 한쪽 끝이 막힌 벌레 모양의 기관을 충수(막창자꼬리)라 말한다.

충수는 평균 9cm의 길이로 오른쪽 아랫배에 위치하며 염증이 생기면 오른쪽 아랫배에 통증을 일으킨다.

맹장염의 정확한 용어는 충수염(막창자꼬리염)이다.

부위는 판독이 불가능하였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고, 입원 기간 동안 체온은 36.4°부터 38.4°까지(입원 무렵 37.8°, 퇴원 무렵 37.1°)의 범위에서 변동이 있었으며, 복통은 계속 되었으나 그 강도는 입원 당시보다 약해졌고, 설사와 구토 증상은 간헐적으로 있었다.

마. 피고 D은 원고 A의 질병이 원인 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하고, 위 원고의 입원 기간 동안 위 원고에게 진경제(티로파), 설사 증상 완화제(디세텔), 부루펜(해열진통제), 위궤양 억제제(타가메트), 정장제(안토비오), 항생제(루카신) 등을 투여하였다.

바. 원고 B, C이 원고 A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기를 원하여, 원고 A은 2015. 1. 1. 12:38경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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