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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1 2013가합676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가천의과대학교 부속 가천중앙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뇌수술을 받은 사람, 원고 D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B, C는 원고 A, D의 자식들이다.

나. 원고 A의 1차수술 경위 및 그 결과 1) 원고 A은 2010. 6.말경부터 오른팔에 힘이 없어 젓가락질이 되지 않는 등의 증상이 있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오른쪽 다리에도 힘이 없는 증상이 발생하여, 2010. 8. 17. 오른쪽 다리 운동력 약화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CT 촬영 등의 검사를 받은 후 바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원고 A은 2010. 8. 18.부터 각종 종합검사를 받았는바, 경두개 도플러 초음파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고,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중년, 노년층에 흔히 보여지는 좌심실의 혈액 이완기능이 부족한 증상 외에 특이 소견이 없었으나, 뇌 MRI 검사 결과 ‘좌측 전두엽 뇌경색 및 우측 후뇌동맥ㆍ좌측 내경동맥의 협착 또는 폐색’, 경동맥 도플러 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내경동맥의 심한 협착’, 대퇴동맥경유 뇌혈관 조영술 검사 결과 ‘우측 내경동맥 및 외경동맥의 협착, 좌측 내경동맥의 심한 협착’의 소견이 있어,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측에 뇌경색에 대한 약물치료를 진행한 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을 설명해 주었다.

3) 원고 A은 2010. 8. 27. 퇴원한 후 뇌경색 치료를 위하여 매월 1회씩 신경과 외래진료를 받으며 뇌경색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고, 신경외과에서 뇌수술 전 검사를 받다가 2010. 12. 21.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0. 12. 22. 중대뇌동맥-외경동맥 우회술로 뇌수술(이하 ‘이 사건 1차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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