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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29 2014가단10131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안양시 만안구 F에서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D는 피고 병원의 신경과 의사이며, 원고 A은 2013. 6. 20.부터 2013. 7. 1.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D로부터 신경과 치료를 받았던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는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원고 A은 2013. 6. 20. 우측 안면부와 손의 감각 이상을 이유로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였고, 원고 A의 담당 의사로 지정된 피고 D는 같은 날 뇌 MRI 및 MRA 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 A의 병명을 상세불명의 뇌경색 및 고혈압으로 진단한 후, 원고 A을 피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혈전용해제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 A은 2013. 6. 28. 피고 D에게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같은 날 14:00경 피고 D의 처방에 따라 원고 A의 좌측 둔부 근육에 진통제를 주사(이하 ‘이 사건 주사’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

A은 뇌경색 증상이 호전됨에 따라 2013. 7. 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마. 그 후 원고 A은 2013. 7. 15. 이 사건 주사를 맞은 좌측 둔부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정형외과에서 추가 진료를 받아 보라는 피고 D의 안내에 따라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X-ray 검사 등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자 그대로 귀가하였다.

바. 그러나 원고 A은 2013. 7. 21. 좌측 다리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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