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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6나20344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2쪽 4행부터 8쪽 19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2쪽 6행 ‘2005. 1. 20.경’ 다음에 ‘J의 중개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2쪽 7행 ‘16필지’ 앞에 ‘별지 목록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2쪽 13행 ‘I’ 앞에 ‘G의 남편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3쪽 14행 ‘피고들’을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자’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3행부터 7행 ‘작성하였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G 외 2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고 이를 승계할 사람을 물색하다가, 2005. 2. 27. 무렵 J의 소개로 피고를 소개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 부수하여, 2005. 3. 4. K을 입회인으로 하여 G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G와 공동으로 매입한 후 그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G의 개인 사정으로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가 G에게 그간 투자한 돈(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고, G는 이에 대한 경영권 및 지분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제1심 판결 5쪽 2행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자’ 다음에 ‘(F 제외)’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5쪽 2행, 7행의 ‘이 법원’을 각 ‘수원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13행 ‘받았다.’ 다음에 '피고는 2014. 12. 9. G와 사이에, 위 판결에 따라 G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G는 곧바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되, 잔금공탁금,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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