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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0 2019나12227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 판결 2쪽 11 행 중 “ 피고 C은” 을 “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는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4쪽 7, 10 행 중 각 “ 피고의 ”를 모두 “ 피고들의”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4쪽 21 행 중 “ 내용이 ”를 “ 내용을”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5쪽 3 행 중 “ 진행하였는데,” 다음에 “ 위 내사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을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 5쪽 13 행 중 “ 피고들의 ”부터 같은 쪽 14 행 중 “ 인정한다고” 까지를 “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5쪽 21 행 중 “ 기 재 ”를 “ 기 재와 영상 ”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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