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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672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3쪽 13행 괄호 안의 ‘이하’ 앞에 ‘기존 신용보증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4쪽 4행 ‘마쳐주었다’ 다음에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2016. 7. 2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4쪽 18행 ‘공급물량’을 ‘주문받은 물량’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19행 ‘매입하면서’ 다음에 ‘매출이 발생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등’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5쪽 2행 ‘283,708,863원을 대신 변제하였다.’를 ‘283,708,863원(= 원금 합계 282,147,872원 이자 합계 1,560,9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돈 중 866,444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의 일부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282,842,419원이 남게 되었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 회수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 237원(= 866,444원 × 10% × 1일/365일)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중 잔액은 2,411,186원이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3행 ‘이 사건 매매예약’ 앞에 ‘B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85,253,842원(= 282,842,419원 237원 2,411,186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282,842,41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5쪽 7행 ‘있었으며’ 다음에 ' 피고는 2017. 5. 17.자 준비서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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