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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35247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증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쪽 10행 “6%” 다음에 “, 상환기일 2012. 8. 17. 단 2010. 8. 17. 이후 조기상환 청구 가능”을 추가하고, 11행 다음에 “QCP11호는 2009. 8. 18. 「공사채 등록법」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였다(갑 제9호증).”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2쪽 14행 “발행의” 다음에 “별지 기재”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3쪽 3행 “B은”을 “피고는 B의 청구에 따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4, 5행 “원리금 합계 51억 원(원금 권면금액 48억 원) 중 31억 원은”을 “원리금 합계 51억 원(=원금 48억 원 이자 3억 원) 중 31억 원(=원금 28억 원 이자 3억 원)은”으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 4쪽 아래에서 2행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바. 제1심 판결 5쪽 2행 다음에 “이로써 위 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 중 원금 28억 원 채권과 이자 3억 원 채권이 티아이지에 양도되었다.”를 추가한다.

사. 제1심 판결 5쪽 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로써 위 계약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 중 나머지 원금 20억 원 채권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은 티아이지에 양도되지 않은 채 QCP11호의 소유로 남게 되었고, 제7조 제5항에 따라 QCP11호의 티아이지에 대한 양도대금 34억 원 채권은 대여금 34억 원 채권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지컨텐츠는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아. 제1심 판결 5쪽 1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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