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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노1072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 105671 기 재 정보 관련 원심은 피고인이 2015. 10. 29. N 어플을 통해 범죄 일람표 순번 1 ~ 105671에 기재된 정보를 취득 및 제공하였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N 어플을 사용한 시기가 2016. 1. 경부터이고, 위 정보의 저장형태가 범죄 일람표 순번 105672 ~ 397241의 것과 차이가 있는 등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 105671 기 재 정보는 N 어플과 무관하므로, 이 부분 정보에 대해 N 어플을 통해 취득 및 제공한 개인정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05672 ~ 397241 기 재 정보 관련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05672 ~ 397241 기 재 정보 중, ① ‘ 전화번호’ 정보는 성매매 업주들이 N 서버에 제공하는 정보이지 피고인이 N 어플을 통해 성매매 업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성매매 업주들에게 ‘ 전화번호 ’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고, ② ‘ 지역, 업종, 업 데이트 일시’ 정보는 성매매 업주들의 정보일 뿐 휴대전화번호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고, 그 취득시 성매매 업주들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 저장 명의’ 정보도 대부분이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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