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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5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기 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7, 8, 9 기 재와 같이 필로폰을 상 피고인 B에게 투약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4, 5, 6 기 재 각 필로폰 사용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4, 5, 6 기 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기간 중에도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비공식 외출 등으로 통하여 충분히 필로폰 투약을 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이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기 재 필로폰 투약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기 재와 같이 2017. 3. 말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출석하여 자신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백하면서, 2017. 3. 말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 자신의 스포 티지 차량 안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E 역시 2017. 3. 말경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합 1133), E은 위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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