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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7노1651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범행 중 순번 1, 6, 7 기 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범행은 전부 저지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는 판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과 내용으로 우편물을 보낸 사실 및 판시 범죄 일람표 2 기 재 행위 중 순번 1과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보낸 사실 자체는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이 한 자백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당 심 감정인 T은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4 기 재 편지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 하다고 감정한 점,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범행 중 순번 1, 6, 7 기 재 범행 및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범행의 각 우편물의 세부적인 내용과 사용된 어휘 및 표현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범행 중 순번 1, 6, 7 기 재 범행 및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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