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3.05 2014나5083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추가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D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1. 5. 14. 피고 D 소유의 밀양시 E 토지(이하 ‘밀양 부동산’이라 한다)를 평가액 360,000,000원으로, 원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F 토지 및 건물(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을 평가액 3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맞교환하고, 원고가 G 부동산을 담보로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000,000원은 밀양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80,000,000원은 밀양 부동산에 신축 중인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피고측에 교환계약 차액 및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교환계약의 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피고측 중개인인 피고 C의 계좌로 2011. 5. 14. 30,000,000원, 2011. 5. 16.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1. 5. 19. 원고에게 “부동산 교환계약 내용에 G 부동산을 담보로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D 소유의 밀양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70,000,000원을 해지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은 건축물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밀양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원고가 해지할 수 없고 자신이 하여야 하는 것이니 100,000,000원을 주면 자신이 밀양 부동산에 담보설정된 것을 해지하고 남은 돈은 감리비용 등으로 사용하겠으니 자신에게 100,000,000원을 달라.”고 하여, 원고는 G 부동산을 담보로 150,000,000원을 대출한 후 피고 B에게 ‘농협대출 변제용’으로 기재된 액면금 100,000,000원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 B은 2011. 5. 19.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모텔을 G 부동산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