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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5 2011가합807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교환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2011...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교환계약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4. 체결한 교환계약의 취소를 소로써 구하고 있으므로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법률행위의 취소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을 소송의 목적으로 삼는 것에 해당하므로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등 참조), 교환계약의 직접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소 중 교환계약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1. 5. 14. 피고 D 소유(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 B으로 보인다

)의 밀양시 E(이하 ‘밀양 부동산’이라 한다

)을 평가액 3억 6천만 원으로, 원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F의 토지 및 건물(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

)을 평가액 3억 원으로 평가하여 맞교환하고, 원고가 G 부동산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00만 원은 밀양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8,000만 원은 밀양 부동산에 신축중인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피고에게 교환계약 차액 및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중개인인 C의 계좌로 3,000만원, 2011. 5. 16. 동일한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하였다.

3 피고 B은 2011. 5. 19. 원고에게 '부동산 교환계약 내용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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