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밀양시 E(이하 ‘밀양 부동산’이라 한다
)과 피해자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F 토지 및 건물(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
) 사이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중개한 L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모텔을 F 부동산과 교환하라는 권유를 받고 계약금으로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는데, L이 계약금으로 사용하라며 1억 원 수표를 구해 와 이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밀양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남은 돈은 감리비용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님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D 및 L, M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애초에 F 부동산 대출금으로 밀양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밀양 부동산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4,000만 원 교부 부분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