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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5.26 2015가합3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3. 4.경 피고 D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강원도 홍천군 E, F, G, H 지상 I주유소를 교환하되, 이에 추가하여 피고 D이 원고 명의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주고, 원고에게 피고 D이 강원도 정선군 J 일대에서 재배 중인 산양삼(산 재배 인삼) 3만 뿌리를 제공하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금 12억 원을 피고 D이 승계하고, 위 I주유소와 관련한 대출금 등 채무액 6억 9,200만 원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D은 4차에 걸쳐 피고 D이 제공하는 교환 목적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2013. 3. 4.자 교환계약 및 각 변경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2014. 3. 20.자 1차 변경계약 : 천안시 K 임야 17,673m², 산양삼 4만 뿌리 2014. 4. 13.자 2차 변경계약 : 산양삼 10만 뿌리 2014. 7. 9.자 3차 변경계약 : 서울 도봉구 L 110호(대출금 6억 4,000만 원은 원고가 승계) 2014. 11. 3.자 4차 변경계약 : 산양삼 씨앗 100만 개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 8, 9호증, 을다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 D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제시한 각 부동산과 산양삼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치에 상응하며, 자신이 대규모의 산양삼 재배 농장과 6~7년생 산양삼 1,000만 뿌리를 소유하고 있고, 산양삼 판매 내지 산양삼 씨앗을 산에 심어놓기만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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