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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8 2012고단49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11. 5. 14.자 교환계약금 및 차액 4...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사이에 2011. 5. 14. 피고인 소유의 밀양시 E(이하 밀양 부동산이라 한다)을 평가액 3억 6천만 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F의 토지, 건물(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을 평가액 3억 원으로 평가하여 맞교환하고, F 부동산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00만 원은 밀양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8,000만 원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교환계약 차액 및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모텔에 대하여 F 부동산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H 모텔을 계약하기 위하여 계약금 1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9.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교환계약 내용에 피해자 소유의 F 부동산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소유의 밀양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7,000만 원을 해지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건축물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밀양부동산은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해지할 수 없고 내가 하여야 하는 것이니 1억 원을 주면 내가 밀양 부동산에 담보설정된 것을 해지하고 남은 돈은 감리비용 등으로 사용하겠으니 나에게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H모텔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밀양 부동산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대출 변제용’으로 기재된 1억 원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11. 16.경 부산 기장군 K 20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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