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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101175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5. 8. 5.자 장기수선계획 조정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2016. 2. 12.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와 선정자들은 서울 강서구 C에 위치한 B아파트(11개동 660세대 규모,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구분건물을 소유하거나, 이를 임차ㆍ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피고는 위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 등(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입주자’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사용자’를 합한 개념이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경비운영체계의 변경 여부에 관한 의견 수렴 과정 1) 피고는 2014. 4. 24. 및 같은 달 25일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운영체계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피고는 당시 입주자 등에게 ‘현재 22개 라인에 44명의 경비원이 근무하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안(제1안)’, ‘라인별 경비체계에서 동별 경비체계로 전환하여 경비원의 수를 1/2로 감축한 후 감시카메라 등 보안시설을 강화하는 안(제2안)’,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을 도입한 후 경비원의 수를 감축하는 안(제3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660세대 중 505세대가 서면으로 의견을 밝혔는데, 그 중 235세대가 제1안을, 171세대가 제2안을, 97세대가 제3안을 각각 선택하였다.

3) 피고는 2015. 3.경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660세대 중 324세대만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의 도입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다. 제1, 2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진행 경과 1) 제1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이하 ‘제1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라 한다) 피고는 2015. 8. 5.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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