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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7나202641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부터 제3쪽 사이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상계합의 주장 피고는 2012. 3.경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용역대금 2,000,000,000원 중에서 1,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2. 12.경 위 1,000,000,000원 중 700,000,000원을 정산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자문용역비로 7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240,000,000원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정산 주장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2012. 12.경 그때까지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상계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6쪽 제20행 사이의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의 “갑 제6, 7호증”을 “갑 제6, 7, 12, 15, 16, 25, 33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 “증거와” 다음에 “갑 제4, 5호증,”을 추가하고, “을 제1, 2, 9, 11, 15, 17호증”을 “을 제1, 2, 9, 10, 11, 15, 17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⑤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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