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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4 2018나20048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 다음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 현장설명서(을 제3호증) ‘4. 일반사항, 4.6. 공사관리, 2) 자재관리’란 제2항에는 ‘시공자재는 사전에 견본, 시험성적서, 도면, 시방서, KS허가증 사본, 생산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피고의 승인(현장에서 자재 승인요청서류 보관)을 필히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의 “10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의 “보강공사비, 구조안전진단비”를 “공사중지 기간에 지출된 노무비 57,141,465원, 동절기 보양 공사비 및 인건비 11,133,001원, 공사중단기간에도 소요된 가설재 추가 임대비 90,000,000원, 구조보강비 33,000,000원, 구조안전진단비 19,000,000원, 공사지연에 따른 직원 상주 인건비 및 일반적 경비 36,819,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 현장설명서 ‘4. 일반사항, 4.6. 공사관리, 2) 자재관리’란 제2항에는 ‘시공자재는 사전에 견본, 시험성적서, 도면, 시방서, KS허가증 사본, 생산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피고의 승인을 필히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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