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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나2006038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1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7행의 ‘4) 이 사건 호텔’을 ‘3) 이 사건 호텔’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15행의 ‘및’ 다음에 ‘2009. 11. 26.’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6, 7행의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6노661호)’를 ‘2017. 2. 14.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다만 Q 명의 유치권신고서 제출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66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9, 12행의 각 ‘AQ’을 각 ‘V’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11쪽 제15행의 ‘AF 웨딩홀’을 ‘AF 웨딩홀{원래 정확한 명칭은 충주시 AR 소재 AS웨딩뷔페이나 아래에서는 ’AF 웨딩홀‘이라 한다. 을다 31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12쪽 제17, 18행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임대차목적물 보증금(월세) 임차인 계약체결일 2층, 7층 내지 10층(웨딩홀) 3억(3,000만) 원 주식회사 T 2014. 9. 30. 2억 5,000만(2,500만) 원 주식회사 삼학 2014. 11. 19. 제1심 판결문 중 제13쪽 제13행의 ‘피고 E에 대한 주장’을 ‘피고 E에 대한 주장(원고 회사의 청구 부분)’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13쪽 제14행부터 제14쪽 제2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14쪽 제3행의'라 피고 E은’을 ‘피고 E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14쪽 제18행 내지 제2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회사는 피고 E에게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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