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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4 2018가단539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에 ‘본당’을 두고 전국 61개의 지역예배당을 둔 교회이다. 2) 피고는 원고 교회의 부목사로서 2016. 2.경 원고 교회의 지역예배당 중 하나인 ‘안산 예배당’(이하 ‘이 사건 예배당’이라 한다)의 담당 목사로 파송되었다.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사용 경위 1) 원고는 2010. 2. 19.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이 사건 예배당에 파송된 담당 목사의 사택으로 무상 사용하게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5. 19.경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원고

교회의 대표자 변경 경위 1) D은 1969.경 원고 교회를 설립한 이래 원교 교회의 대표자인 ‘감독' 직에 있었는데, 2013. 1. 3. 원고 교회의 시무예배를 통해 2013. 1. 1.자로 원고 교회의 감독 직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들인 E이 감독으로서 위임을 받는다는 취지로 선포했다. 2) 그 직후 원고 교회의 내부규정인 ‘운영 원칙’과 ‘사무처리회 소위원회 내규’에 따라 원고 교회의 사무처리회 소위원회에서 D의 대표자 사임을 전제로 E이 후임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인준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E은 그 무렵부터 원고 교회의 감독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7. 3. 12. 감독 직에서 사임하였다.

3) 그런데 D은 E의 사임 이후 별도의 취임 절차 없이 원고 교회의 감독 직무를 사실상 수행하면서 2017. 3. 13. F를 수석총무목사 겸 목회협력실장으로 임명하였다. 원고 교회의 피고에 대한 파면처분 등 1) 원고 교회는 2017. 4. 3. 피고를 비롯한 원고 교회의 여러 목사들에 대하여 다른 지역 예배당으로 전보하는 한편, 피고를 파면하는 내용의 인사조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사조치’라 한다). 2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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