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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장소 및 H으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은 장소를 촬영한 현장사진, LG유플러스 사실조회회보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5.경 각 대마 흡면 및 수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2. 5. 초순 일자불상 12:00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두막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대마초 약 0.5그램을 밀어 넣어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H과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대마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날부터 이틀 뒤 19:00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날부터 이틀 뒤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과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2. 5.경 대마를 3회에 걸쳐 흡연하고 H으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은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①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길이 1~2.5cm ), 음모(길이 1.5~5cm )에서 대마의 주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간이시약반응검사 확인서(증거목록 제8번)와 추송서(소변감정의뢰 회보, 모발 감정의뢰회보, 증거목록 제17, 22번)는 위 소변과 모발 채취시기인 201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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