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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595510
보험료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B를 통해 2011. 12. 21. 피고와 사이에, ① 주피보험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C’, 보험수익자 ‘입원장애시 C, 사망시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20년‘, 납입방법 ’월납(240회 납입)‘, 합계보험료 5,105,600원인, ② 주피보험자 원고의 사내이사인 ‘D’, 보험수익자 ‘입원장애시 D, 사망시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20년‘, 납입방법 ’월납(240회 납입)‘, 합계보험료 4,048,300원인 각 무배당 수호천사 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1형(기본형-표준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으로 2,000,000,000원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기본보험금액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의 105%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하고, 이때 기준사망보험금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가입금액인 2,000,000,000원을 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B에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으나 임직원의 퇴직금 및 중간정산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원금보장 내지 원금의 즉시 회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실제로는 납입보험료가 회사의 비용으로 전혀 처리되지 않고 계약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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