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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96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보험계약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원고 A가 미성년자인 원고 B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명 계약일자 계약자/피보험자 보험기간/보험금/납입기간/납입주기/보험료 1 D 2013.1.22. A/A 종신/5억원/20년/월납/1,155,000원 2 E 2013.3.27. B/A 종신/10억원/20년/월납/231만원 3 F 2013.5.31. A/A 80세/ /10년/월납/50만원 원고 A는 2016. 1.경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유니버설 기능 원고는 기본보험료를 포함한 납입보험료를 중도에 수시 입출금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의미로 주장한다.

이 없음을 이유로 보험료 납입을 중단한 채 피고에게 기 납입된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들이 납입한 보험료는 제1보험계약의 경우 4,158만원, 제2보험계약의 경우 7,854만원, 제3보험계약의 경우 1,700만원에 달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1) 피고 보험모집인 G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설명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시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

3) 피고 및 피고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설명의무위반에 관하여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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