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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7나8945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원고의 상호는 2011. 2. 1. ‘E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16. 9. 1. 또다시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2. 3.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PA(Professional Agent,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을 통칭하는데, 편의상 ‘보험설계사’라고 한다)로 위촉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재계약을 체결하다가 최종적으로 2011. 2. 10.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보험설계사로서 원고를 위하여 보험모집 활동을 하던 중 2012. 6. 8. 해촉되었다.

나. 피고는 2011. 4. 28.경 원고와 D 주식회사(D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F이고, 이하 ‘D’이라 한다) 사이의 피보험자 F, 보험료 7,500,000원,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20년납, 납입주기 월납, 주계약 보험가액금액 170,000,000원인 G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모집하였다

(D은 이 사건 보험계약 이외에도 2011. 2. 24.경 피고를 통하여 피보험자 F, 보험료 1,500,000원,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인 H계약과 피보험자 F, 보험료 100,000,000원,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입시납, 납입주기 일시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5,000,000원인 H계약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37,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F은 2014. 5.경 및 2014. 6. 3.경 원고와 금융감독원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입유예기간과 의무가입기간 등에 대하여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4. 5. 21. 피고로부터 모집경위서를 제출받고, 2014. 12. 2.경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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