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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1 2017가단1097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9,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는 2008. 7. 30. 피고(변경 전 상호 :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 무배당KoreaLife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Ⅱ 보험계약자 : 주식회사 B 주피보험자 : A 가입금액 : 340,000,000원 납입기간 : 종신, 납입주기 : 월납 납입보험료 : 10,000,000원, 실제 납입보험료 : 9,850,000원(할인보험료 : 150,000원) 증권번호 : C

나. 주식회사 B는 2008. 7. 30.부터 24회에 걸쳐 피고에게 월 9,85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2010. 6.분까지 합계 236,40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주식회사 B는 2010. 8.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계약변경신청을 하여 보험계약자를 주식회사 B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중도인출금으로 204,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실제 공제금액 14,980원을 제외한 203,985,020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자유납입보험료 변경신청을 하여 그 이후부터 월 990,000원의 보험료(할인보험료 1만원 제외)를 납입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 23. 피고로부터 중도인출금으로 14,960,000원을 수령하였고(실제 공제금액 4,210원을 제외한 14,955,790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2014. 9. 30.까지 월 99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분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7. 7. 19.경 원고에게 보험료 미납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17. 7. 1.자로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0. 8. 2.경 보험료를 100만원으로 변경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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