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7, 8, 11호증, 을가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보험모집인인 피고 B를 통하여 2012. 6.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자 피고 삼성생명,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C, 원고, D으로 된 각 보험계약(이하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란 방식으로 표시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1 2 3 4 5 6 상품명 탑클래스 유니버설 종신보험 통합 유니버설 종신보험 탑클래스 유니버설 종신보험 퍼펙트UP 통합보험 탑클래스 유니버설 종신보험 통합 유니버설 종신보험 피보험자 C C 원고 D D C 계약일자 2012. 6. 15. 2012. 6. 28. 2012. 7. 13. 2012. 7. 26. 2012. 8. 16. 2013. 3. 20. 1회 보험료(원) 4,494,000 462,000 4,511,000 305,800 2,149,000 884,700 만기일자 종신 종신 종신 종신 종신 종신 납입주기 월납 월납 월납 월납 월납 월납 납입기간 10년 10년 20년 20년 20년 10년
나. 원고는 2014.경까지 총 297,456,1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하여 2014. 10. 16. 피고 삼성생명으로부터 해약환급금 111,182,282원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2, 3, 5, 6의 각 보험은 각 유니버설 보험으로, 유니버설 보험은 납입보험료가 위험보험료 부분과 저축보험료 부분으로 구분되고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무배당 유니버설 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 부분은 계약해지시 또는 만기시에 환급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