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8』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12. 26. 17:12 경 대구 중구 달성동 자갈마당 109 번지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북 비산 네거리 방면에서 평 리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농협 건물 방면에서 대평 리시장 방면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가던 피해자 F( 남, 45세) 의 좌측 몸 부위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536』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3.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금수면 명천 리에 있는 ‘ 새 터 마을’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벽 진 쪽에서 금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 앞 도로 여서 도로를 따라 걷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