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0 2016고단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 8. 05:10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서부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베이 트리 웨딩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4. 06:10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서부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국화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 24. 06: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송 현시장 네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송 현역 쪽에서 월 촌 역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충분히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