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7. 21:45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 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썸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 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1:45 경 대구 수성구 청호로 300에 있는 들 안 길 네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황금 네거리 방면에서 들 안 길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중동 교 방면에서 황금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41 세) 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