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0. 08:00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 ‘ 가람 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4 차로를 따라 감 삼 네거리 방면에서 두류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5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5 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69 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의 앞바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