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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4. 05. 선고 2012구합31809 판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328 (2012.06.21)

제목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임

요지

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유가증권발행규정 의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318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8.

판결선고

2013. 4.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7. BBBB테크놀러지스 주식회사(현재의 상호는 CCC 주식회사이고, 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 하여 보통주 806,451주(이 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1주당 0000원에 인수하고 000원을 납입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이 사건 신주의 발 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에 미달한다면서,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시의 1주당 발행가액 000원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외 회사의 1주당 평가액 000원의 차액 0000원에 배정받은 주식수 806,451주를 곱한 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그 조사내역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2011. 8. 1.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1. 이의신청을 거쳐 2012.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 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이전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유상증자시의 1주당 발행가액 인 000원은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9. 2. 4. 금융위원회 고 시 제2009-14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이하유가증권발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시가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서,소외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위 발행가액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의 발행가액은 유가증권발행규정 및 금융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유가증권발행규정 제57조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 퉁이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기준주가에 10/10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 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사 소급하여 일정 기간의 평균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그 금액에서 일정 범위 내로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위 규정은 일반공모방식의 유상증자보다 제3자 배정 증자방식의 경우에 공모를 통한 이익의 분여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에서 할인의 정도에 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 위 규정에 의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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