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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3 2020고단4979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과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남, 29세)의 친부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남양주시 D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8. 10. 03:00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숨긴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택 1층에 보관하고 있던 경유 약 1L를 위 주택 거실 바닥 및 피해자들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몸에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칫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을 방화를 시도하였고 경유를 뿌려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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