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과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남, 29세)의 친부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남양주시 D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8. 10. 03:00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숨긴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택 1층에 보관하고 있던 경유 약 1L를 위 주택 거실 바닥 및 피해자들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몸에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칫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을 방화를 시도하였고 경유를 뿌려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