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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11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1998. 10. 17. 혼인하여 2010.경 이혼한 이후에도 울산 북구 D아파트 30△동 140△호 피해자의 임대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동거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19:4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평소 가족들과 동서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여기던 중 전처인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집에 불을 질러 같이 죽으려는 마음을 먹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E주유소에서 휘발유 1L를 구입하여 500㎖ 음료수병과 보온병에 넣어 가지고 가 집 출입문 앞 복도, 현관 및 거실 등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다가 가족들이 모두 집 밖으로 나가고 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 것을 요구하자 현관부근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였다가 바로 발로 밟아 소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D아파트 30△동 140△호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음료수병, 보온병 사진, 범행현장의 1회용 라이터 사진, 피해자 집 내부 사진 등,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화를 예비한 곳은 다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결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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