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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37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9. 1. 09:30경 강원 홍천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삶을 비관한 나머지 주거지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경유를 주거지 내부바닥과 외부창고, 통로에 뿌리고 피고인의 몸에도 경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함께 거주 중인 현주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 09:4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위 F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지에 상당량의 경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하여 주거지 및 그 주변에 위험을 야기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방화예비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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