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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2.06 2012고단356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피고인은 2012. 10. 8. 08:30경 전남 완도군 C 펜션 안집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피해자의 단독 소유로 되어 있는 위 펜션의 명의를 공동소유로 바꿔달라고 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내가 그러면 펜션에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라이터와 함께 위 펜션 뒷편의 기름 저장소에서 20ℓ들이 플라스틱 통에 경유를 담아 위 주거지 내의 주방, 거실, 안방 및 작은방 등에 위와 같이 담아 온 경유를 뿌린 다음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고 함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기름 저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플라스틱 통에 경유를 넣는 것에 대하여 인근 주민인 피해자 E(39세)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참견하지마 새끼야, 가까이 오거나 내가 하는 일을 막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인 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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