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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5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추징금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A가 카드결제 대금으로 취득한 성매매대금 중 성매매 종업원에게 화대로 지급된 금액은 공제되어야 함에도 위 피고인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카드결제 대금 전액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추징금 76,848,289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 추징금 49,247,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한편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이른바 ‘화대’)은 성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일 뿐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액에서 공제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성매매를 하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11만 원을 지급받아 그중 6만 원을 성매매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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