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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노25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추징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원심은 신용카드 총 매출금인 103,695,047원 중에서 그 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성매매로 인한 매출금임을 전제로 추징액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검사 1) 추징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받은 11만 원 중 성매매 여성들에게 6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신용카드 총매출금 103,695,047원 중 5/11에 해당하는 47,134,112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추징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23.경부터 2015. 6. 11.까지의 영업기간 동안 D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이 103,695,047원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휴게텔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G은 원심법정에서 손님들 중 안마만 받겠다는 손님과 성관계까지 원하는 손님들의 비율이 5:5 정도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휴게텔의 손님들이 성매매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11만 원을 지급하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13만 원을 결제하는데 그 중 2만 원은 수수료, 세금 등에 해당하고, 6만 원은 피고인이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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