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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09 2016고단185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 시청 B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상주 시청에서 단기계약 직으로 공공 근로를 하는 피해자 C( 여, 현재 60세) 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20:00 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집을 떠났다가 같은 날 22:30 경 피해자의 집에 두고 온 휴대폰을 가지러 왔다면서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으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깔려 있는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8. 말경 21:00 경 상주시 E에 있는 F 술집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손을 피해 자의 가슴에 갖다 대어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21: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대고 비볐다.

4.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밤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 맞은편에 있는 평상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위에 엎드렸다.

5. 피고인은 2015. 9. 25. 21:3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우리 누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며 피해자를 껴안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자신의 옷을 벗고 다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6.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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