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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17 2016고단25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50』 피고인은 2016. 6. 14. 00:40 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C( 여, 32세)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 얘( 피고인) 이상 하다, 속이 좁다” 라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 아 씨, 죽여 버릴까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 죽여 봐 ”라고 하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19cm , 칼날 길이 10cm )를 가지고 온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찌를 것처럼 하면서 “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고단 423』 피고인과 D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 여, 32세) 는 피고인의 집에서 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과 D, 피해자는 2016. 7. 10. 오후 우연히 만 나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11. 02:00 경 상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추행하는데도 피해자가 제대로 거부하지 않자 화가 나 소주병을 피해자와 D 사이로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7. 11. 02:30 경 상주시 중앙로 167에 있는 상주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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