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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합3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의 체육교사로 재직 중인 자이며,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8세) 및 피해자 F( 여, 18세) 은 위 고등학교의 졸업생인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 17:00 경 위 고등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위 고등학교 G 홀 강당 교무실로 불러낸 후 당시 피해자가 좋아하던 학생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 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힌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 자의 볼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 ㆍ 하순 20:00 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며 피고인의 스포 티지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위 공원으로 이동하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배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공간을 통해 뒷좌석으로 넘어간 뒤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하여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을 마주보게 앉힌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7. 9. 14:00 경 피해자에게 밥을 사 주겠다고

불러 내 피고인의 스포 티지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파주시 J에 있는 K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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