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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1 2014고합3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의 남편과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

201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8. 13:0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와 함께 라면을 끓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뒤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3.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4:0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집 밖으로 볼일을 보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껴안으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2. 8. 11:4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김치찌개를 끓여 술을 마시던 중에 김치찌개를 데우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린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었으며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몸부림을 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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